바닥의 시선

[염창근] 사회복무제 도입의 몇 가지 문제

평화바닥 2007. 8. 26. 19:49
 

사회복무제 도입의 몇 가지 문제



염창근(평화바닥)



7월 10일 오전, 병역거부운동을 하는 활동가로부터 소식을 하나 받았다. 병무청이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의 하나인 ‘사회복무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병역거부자를 사회복무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전보를 듣고 신경은 온통 발표될 내용에 향했고 어떻게 결론이 날까 조마조마하며 정부 발표를 기다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 포함 내용은 끝내 없었다. 더 논의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단다.  
너무 갑작스러운 예고였기에 실망이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아졌음을 느낀 날이기도 했다. 정부가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주요 방송은 물론 많은 유력 언론매체들이 최소한 ‘유감’ 표명을 분명히 할 정도로 병역거부운동에는 지난 7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 대선 주자들 11명 중 한나라당 2명의 주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한겨레 5월 15일자).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역거부 문제 정도는 이제 이 사회가 흡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물론 국방부와 일부 보수진영, 그리고 대다수 안보주의자들은 여전히 결사 반대의 입장으로 거친 언사 퍼붓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지만 병역거부 인정 여부가 이념지형을 구분하던 때는 이미 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했던 병역거부운동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과 제도를 문제삼았다. 법과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을 경계 밖으로 격리시켜왔다. 경계를 만드는 법과 제도는 폭력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를 은폐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하나의 경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해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사회복무)를 주장했다. 그러나 도입될 사회복무제는 새로운 경계를 형성시키고 있다. 경계를 만들고 차별과 위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군산연합의 ‘선진국방’ 정책을 추진해 가는 일환으로 사회복무제가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회복무제는 찬성할 수는 없다.

병역거부자 처벌 여전, 신체등급에 따른 복무방식의 서열화로 위계 조장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 정부와 국회가 병역거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병역거부자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군인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감옥에 수감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소신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이를 양심의 문제로 국한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 국가기구가 개인의 신념과 양심까지 일일이 처벌하고 통제한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또다시 되묻게 된다. 사회복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진 셈이다.  
물론 그동안 병역거부운동이 인식변화를 이끈 만큼 그 싸움에도 많은 타협이 있었다. 병역거부는 군대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행위이지만 지금의 논점은 국가 명령(또는 의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맞추어져 있다. 병역거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에 도전하는 (그래서 반국가적 행위로 취급받던) 행위였던 것이 이제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게 해주자는 것으로 하향조정되거나 동일한 ‘국민’으로서 통제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건 과장된 규정일까? 지금의 병역제도 개선 계획이나 사회복무제 추진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제도-병역제도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포함된다 해도 ‘첨담 정예 강군’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군사화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타협 방안조차도 정부와 국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결같이 ‘절대 불가’ 입장을 내고 법무부도 병역거부자 인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최근 확인해준 바 있다(법무부, ‘2007~201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5월 22일). 국회에서는 상정된 법률안을 논의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역거부자를 엄청난 죄인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처벌제도와 사회적 차별은 가혹하기만 하다. 젊은 시기 감옥생활은 큰 상처와 좌절을 줄 수도 있고, 전과자 신분은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협소하게 만들게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갖은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병역제도 개선안, 그리고 사회복무제 추진계획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제도 방안이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독일 모델은 (한국정부야 부인하겠지만) 사실 병역거부자와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무를 마련했던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간단한 사유서 한 장으로 거의 대부분 군복무 대신에 사회복무를 할 수 있는데, 군복무에 비해 2개월 더 길 뿐이며 군복무 대 사회복무의 비율은 1:1에 가까울 정도이다. 게다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평화단체, 국제봉사단체 등 다양한 NGO에서도 복무할 수 있다. 이는 독일 모델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회복무제를 유지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정부는 독일 모델에서 평화와 인권의 측면만 빼버린 채 ‘인적 자원’ 활용의 면만을 참고한 것임이 분명하다.  
신체등급 1-3급 판정자는 무조건 현역복무하고 4-5급은 사회복무를 한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단순-체계적인 병역제도를 구상할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화된 징집 체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활용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복무 시스템이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으면서 동시에 ‘예외없이’ 징집할 수 있는 기틀이 생겼다. 동시에 신체등급 4급 처분만으로 사회복무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면서 1-3급 판정자들은 어떤 여지도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확연히 증명되는 중증 질환자이거나 생활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고아와 1년 6개월 이상 수형자는 ‘본인 희망시’ 의무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병역법에서는 이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총을 쥐게 할 수 없도록 면제시켜왔지만 사회복무에는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복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회적 비난이 없을까? 신체등급 5급도 사회복무를 하는데 겉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이들이 사회복무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위의 시선이 어떠할지 뻔하다. 곧바로 ‘고아’ 아니면 ‘전과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온갖 이력서와 자기 증명에서 ‘면제’라고 적시된다면 당연히 이들을 보는 시선은 고울 리 없다. 즉 간접적 낙인이 되는 셈이다.
그동안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많은 남성이 면제되고 또 군복무자 수만큼 많은 남성이 다양한 대체복무를 하면서 군복무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서열이 분명한 ‘예외없는’ 징집체계가 확립된다면 국가 기여에 대한 위계가 자리잡히게 될 것이다. 즉 1~3급은 군복무, 4~5급은 사회복무, 그외(고아, 수형자 등)로 나누어지는 등급별 기준이 확고해져 국가봉사 수준에 따라 국민 간 위계화하는 분위기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성차별, 성대결을 양산하는 사회복무제

그런데, 이번 사회복무제 추진계획에는 병역거부 문제보다 정작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발표 당일에 낸 국정브리핑의 제목은 ‘병 복무 6개월 단축 - 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이다. 다분히 목적이 녹아있는 이 제목의 의도는 단지 군복무자 남성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선다.
복무기간 단축, 그것도 6개월씩 줄여주는 거야 반길 일이라 하겠지만 ‘여성도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는 말을 특별히 부각시킨 것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여성에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듯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병역 의무가 없었던 여성에게 ‘병역 이행 가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가지 의도가 보여진다. 하나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의 기대에 부합해 병역의무가 없었던 여성들에게도 사회복무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남성들의 불만들을 교묘하게 무마시킨다는 점이다. 일부 국민인 남성, 그것도 일부 남성만 진다는 것이 아마도 현재 가장 큰 병역에 대한 불만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런 심리를 이용해 ‘이제 여성도 병역을 이행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게 조장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진다.
다른 하나는 남성 대 여성이라는 성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병역의무 이행자 남성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여성은 국방-안보의 혜택만을 받아왔음’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동안 거의 공짜로 인력을 강제 착출해 복무시키며 생겨난 많은 문제들은 뒤로한 채 ‘복무하지 않는 여성’을 부각시켜 이게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만드는 방식이다. 병역에 관해 남성 대 국가(정부)가 아니라 남성 대 여성으로 대립구도를 조장하는 의도가 지금의 언사들에 숨겨져 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짜 인력을 더욱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일 터, 사회복무제 도입의 목적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병역 복무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을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국방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새 군가산점제 법안은 ‘병역제도 개선’과 발맞춰 추진되었다. 여성도 사회복무를 통한 병역이행이 가능해졌으므로 군가산점제는 그다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가산점제가 차별 정책인 것은 당연하다. 여성을 비롯해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우위에 놓는 취업에 대한 군가산점제는 그 효과와 상징성을 넘어 사회에 차별을 공고히 하는 시도이다. 즉, 병역이행자에게 취업에서의 군가산점제가 당연한 것처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고착시킨다.
그러나 정부나 국회는 유급 방식의 복무를 만들지 않는다. 이유는 돈 때문이란다. 물론 이 이유도 납득할 수 없지만 현재 군 구조와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급 복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정작 유급 복무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
하지만 의무이행자의 불만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와 보상은 필요하다고 관리자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선택한 것 중 하나가 군가산점제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차별을 이용한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고 이미 오랫동안 해왔고 이행자들의 불만 심리에도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모 방송국 토론프로그램에서 ‘금전적 보상’이 더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세금을 일부 군복무자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들에는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 사회 전체가 성차별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나라를 지킨 보호자 남성’이라는 사회적 규정에서 볼 수 있듯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전체는 군복무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보상은 벌써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은폐하기 위한 기제가 ‘여성의 사회복무 참여 허용’ 방안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문제를 봉합-단순화시킨다.
물론 병무청은 군가산점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새 군가산점제에 대해 정부나 유력 정당 어디에서도 실질적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미 상임위(국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가져갈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역시 위헌인 건 달라지지 않는다.

새로운 종합징집 체제의 일환으로 변질

2005년에 제시된 ‘국방개혁 2020’, 2007년 2월에 제시된 ‘인적자원 활용전략 - 비전2030’은 여권의 대선용이라며 사람들은 그동안 별다른 대응도 언급도 많이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 의문도 많았고 그래서 잘 분석되지도 않았다. 그만큼 계획적으로 추진될 정책이라기보다는 2007년 대선을 의식한 여권의 전략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는 대선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오래된 계획의 결과물일 뿐이며 정권 수권 가능세력 모두가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송영선 의원은 토론 자리에서 마치 정부 대변을 하듯 정부 계획과 그 근거들을 인용하며 토론에 임하고 있었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정부의 국방개혁과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 상당히 흡족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략과 국방개혁은 말 그래도 ‘부국강병’의 향한 일념을 반영하고 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이해가 충돌하는 것 빼고는 온전히 언행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지금의 정책과 계획이 얼마나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인지 추측하게 한다. 한 때 유력 여권 주자였던 김근태만 국방비를 줄여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논의와 모든 정책 계획에는 한 가지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다. 징병제든, 사회복무제든, 모병제든 모든 논의에는 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군비증강 사업, 즉 군수산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이미 한국 군수산업은 세계 상위급에 도달했고 무기 수출의 활로를 열고 있다. 7월 16일, 미국 군수산업 전문지 <디펜스뉴스> 한국의 군수산업이 세계 정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했음을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의 군수산업(방위산업)은 미국의 무기 생산 하청업체 수준에 불과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의 국방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이미 돌입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제도 개선’과 ‘사회복무제 추진계획’은 새로운 군사주의화의 방향 아래 제시된 것과 다름 아니다. 군복무 기간은 줄여도 상관없으니 공짜 인력으로 군복무와 복지분야 복무를 동시에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생기는 ‘남는 돈’은 모두 군수산업 부흥으로 투입하려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사회복무제의 이런 방식의 실행은 차별을 낳을 뿐만 아니라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치고 들어가는 꼴이 될 수도 있다.


2007년 7월 23일


* 회원이신 염창근님은 '평화바닥', '이라크평화를 향한 연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